유료방송사 PP채널 평가항목에 평가결과 반영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은 실시간 텔레비전 방영을 위해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전년도 방송이 10개월 이상 이루어진 채널이 대상이다. 평가 기준은 자원(인적·물적) 경쟁력, 과정(제작·유통) 경쟁력, 성과(경제적·사회적) 경쟁력 3개 분야로 나눠 총 14개 평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된다. 

    평가 결과는 올해 12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 받은 채널에 대해 ‘우수채널’ 선정마크가 부여된다. 평가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대상 선정 시 반영되고 방통위 방송대상 특별상으로 ‘제작역량 우수상’을 수여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유료방송사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채널 계약에 활용하는 PP 평가 항목에도 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결과(6%)가 반영된다.

    해당 평가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콘텐츠 제작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공적채널에 대한 공익성 및 공적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사업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공적채널에 대한 평가방안도 연말까지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2022년도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8월 8일까지 평가 자료를 방송콘텐츠 제작역량 평가지원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