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회원국, 디지털세 1년 미룬 2024년 도입키로 미국 등 기업 경쟁력 약화…국내법 정비 문제로 지지부진국제 정세 바뀌며 추후 디지털세 백지화 가능성도
  • ▲ 디지털세 ⓒ연합뉴스
    ▲ 디지털세 ⓒ연합뉴스
    구글 등 다국적기업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내는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도입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연되면서 우리나라가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합의한 G20·OECD IF(포괄적이행체계)가 디지털세 도입을 당초 2023년에서 1년 미뤄 2024년부터 시행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쟁점에 대해 IF 회원국들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디지털세는 필라1과 필라2로 나뉘는데 이들의 핵심 내용은 수익이 창출된 해외 소재국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P1)과 글로벌 최저한세(P2) 도입이다. 

    필라1은 매출과 이익률이 높은 거대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에 대해 매출이 발생한 시장소재지국에 과세권을 재배분해주는 내용으로 적용대상은 연결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 이익률 10% 초과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다. 대상기업은 100여개의 글로벌 다국적기업으로 예상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통상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의 25%를 국가별 귀속매출액에 비례해 시장소재국에 배분해야 하며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잔여이익률(자산감가상각+급여)이 높은 국가를 위주로 이중과세 제거 부담을 지우게 된다. 

    필라2는 다국적기업의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를 초과하고 특정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율로 합의된 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된 경우 다국적기업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소재하는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필라1과 필라2 등의 디지털세 도입 배경은 과거와 달리 디지털기업의 매출이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기업에 과세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더 이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구글과 아마존, 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로 고정사업장을 이전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미국 주도하에 디지털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동의하는 국가를 중심으로 IF가 출범했다. IF 회원국들은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를 올해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관련한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 국세청은 디지털세 과세를 위한 집행기반 마련에 전문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할 경우 해외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며 도입 연기를 주장하고 EU에서도 헝가리가 디지털세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디지털세 도입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우리의 경우도 정부가 과세기반과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정세에 맞는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디지털세 과세는 도입이 미뤄질 수밖에 없고 결국 합의가 안 이뤄질 것 같다. 2024년도에 가서 어떻게 상황이 달라질지 알수 없기 때문에 백지화 될 수도 있고 예측이 쉽지 않다"며 "현재 협상은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는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