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도수치료 등생명·손해보험협회-금융감독원 공동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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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협회 제공

    생명·손해보험협회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을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하고,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비급여(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항목) 진료 항목은 백내장을 포함한 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이다.

    앞서 보험협회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찰청, 금융감독원, 대한안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해왔다.

    협회는 신고 포상금도 확대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관계자 신고 경우 '3000만원 → 5000만원', 브로커 신고는 '1000만원 → 3000만원', 환자 등 기타신고 사항에 대해선 '100만원 → 최대 1000만원'이다.

    단, 지급조건은 ▲수사기관 확정·진행된 사건 ▲구체적 증거(사진·동영상·서류 등) 수사기관 제공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을 모두 충족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