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아이 등 6개사 2011~2017년 20건 입찰 담합 입찰방식 변경 안한 신용카드사 입찰참가 거부수년간 4개 업체 독점…공정위-카드사, 입찰시스템도 변경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입찰을 위해 국내 신용카드사를 압박해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등 담합한 혐의로 6개 신용카드 제조사업자가 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등 6개 카드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0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옴니시스템, 아이씨케이, 코나엠 등 6개 카드 제조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신용카드사가 실시한 카드 공급업체 선정입찰 총 20건·계약금액 2424억원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대상 품목은 카드 플레이트와 IC칩이 결합된 IC카드로, 이를 공급하기 위해선 각각 국제카드사인 VISA, Master 등과 금융결제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카드 플레이트에 대한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조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들 6개사가 전부다.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산발적으로 입찰담합을 해 오던 중 2015년 1월경 국민카드 입찰을 앞두고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 등 4개사가 모여 향후 입찰과 관련해 합의했다. 

    이들 이 자리에서 개별 입찰에서 4개사를 모두 낙찰자로 선정하고 IC칩과 플레이트를 분리해 각각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두 품목을 묶어서 1개의 입찰로 실시하되 입찰참자자격을 '국내에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신용카드사에 요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민카드는 2차례 유찰 끝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입찰방식을 변경해 이들 4개사가 모두 낙찰받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은 이들 4개사가 독점하게 됐다. 

    2015년 이후 담합은 코나아이 등 4개사가 했지만 공정위 제재 대상에 6개사가 포함된 이유는 코나엠은 코나아이의 계열사이며 옴니시스템은 바이오스마트의 계열사로, 2015년 이전에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코나아이에 과징금 35억6600만원, 바이오스마트에 34억1400만원, 아이씨케이에 32억6100만원, 유비벨록스에 32억1500만원, 옴니시스템에 3억5900만원, 코나엠 2억5600만원 등 총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6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함께 입찰방식, 입찰참가자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현재는 국내 플레이트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지만 이를 바꿔 국내 또는 해외로부터 플레이트 공급이 가능할 경우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IC칩 공급사 등에게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재의 4개사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상황에 맞게 낙찰자 수를 결정해 플레이트 제조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담합으로 인해 변질됐거나 담합을 용이하게 하는 입찰제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