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난 등 어려움 해소 하도급 대금 지급토록 추석前 최대한 신속 처리 공정위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불공정 하도급 예방 기대"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오는 9월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데다, 올해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수도권 5개, 대전·충청권 2개, 광주·전라권 1개, 부산·경남권 1개, 대구·경북권 1개 등 전국에 10개소를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 업체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일반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