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금감원 과징금 부과 사전 통지"리스크 관리 차원 호가 정정 불가피"
  •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임시 회의를 열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에 대해 위법으로 볼 수 없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증권사 9곳에게 대해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로 총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은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본다.

    증선위는 총 6차례의 회의를 통한 심의 결과, 시장조성자의 의무 이행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국내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의 호가 정정·취소율(95.68∼99.55%)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승인한 제도하에서 시장조성자의 특정 행위유형이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의 지난 2020년 시장 전체 주문의 일평균 정정·취소율은 94.6%다.

    금융위는 이번 금감원 조사의 취지 및 증선위 심의 내용을 감안해 시장조성 활동이 원만하게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장조성 의무의 철저한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시장조성 의무 이행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 호가에 대한 점검 주기를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하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기 매매에 대한 시장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