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대우건설 "자체발주공사, 하도법 적용 몰랐다"공정위 "자체발주공사도 적용" 재확인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대우건설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증해야하지만 이를 이행치 않았다. 

    이에대해 대우건설은 자체발주라 해당계약은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도 하도급법이 적용돼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체발주공사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건설업 직권조사'에 따른 것으로 건설업자가 발주하는 자체발주 공사에서도 하도급법이 적용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고 이를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선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