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유통기한 7월27일 제품식약처 회수 등급 3등급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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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무원 '소가' 부침두부 일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서신식품에서 제조한 풀무원 소가 부침두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신식품은 풀무원협력업체로 소가두부의 일부 제품을 생산 중인 업체다. 대장균군(Coliform group)은 사람과 동물의 장관에서 배출된 대장균(Escherichia coli)과 형태와 생화학적 특성이 유사하고, 물과 토양 등 자연환경에 넓게 분포하는 세균을 통칭한다.

    대부분 병원성이 없으나 다른 세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남아있어 식품 제조 단계에서는 치명적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협력사가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7월14일 제조 제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풀무원은 국내 두부시장 1위 기업이다. 최근 ESG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는 풀무원은 '바른먹거리'를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