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세무컨설팅, '세무간섭' 우려로 기업들 이용 기피 개편된 컨설팅, 수입금액 100억~1000억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대로 신고하면 사후검증 대상 제외
  • ▲ 국세청 ⓒ국세청
    ▲ 국세청 ⓒ국세청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제도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으로 개편된다. 

    국세청은 8월부터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세 공제·감면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에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앞서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세무검증과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7월부터 세무컨설팅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무간섭으로 인식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일어난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세무컨설팅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 ▲ 국세청 ⓒ국세청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약 4만여개의 법인이다. 

    대상법인이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신청한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과 유관단체에 제도개편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새롭게 시행하는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제도가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