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공문 관리 부실10년간 명령휴가 한번도 없어내부통제 개선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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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60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 직원에 대한 추가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 해당 우리은행 직원이 빼돌린 회삿돈은 총 700억원에 달했다. 

    검사를 실시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미흡을 인정했으며, 이같은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고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총 697억3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액은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모 회사 출자전환주식과 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등이다. 

    지난 4월 우리은행은 이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당시 우리은행이 발견한 횡령액은 600억원대였으나 금감원의 검사 과정에서 추가 횡령이 확인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의 원인은 직원 개인의 주도면밀한 범죄행위라면서도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횡령직원 A씨는 직인과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각종 공‧사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했다. 

    금감원은 횡령직원 A씨가 10년 이상 동일부서에서 동일업체를 담당하고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은행의 대외 수‧발신공문에 대한 내부공람과 전산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은폐나 위조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 통장과 직인 관리자가 분리돼있지 않아 A씨가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은행명의의 통장잔액의 변동상황이나 은행이 보유한 출자전환주식의 실재 여부에 대한 부서 내 자점감사가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거액 입출금거래가 발생하면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오르지만 본부부서 자행명의 통장은 이 모니터링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사고자와 관련 임직원 등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공동 TF(태스크포스)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경영실태평가시 사고예방 내부통제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