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사업, '5년소유·3년거주'시 조합원지위 양도허용 관련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대통령재가후 내달 8일 시행
  • 조정국면에 접어들었던 부동산시장이 다시금 꿈틀댈 전망이다. 1만㎡미만 주택정비사업에서 '소유 5년·실거주 3년' 요건을 채운 1가구1주택자의 조합원지위를 양도할 수 있게 관련법이 개정된 까닭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8일부터 실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초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은 투기방지를 위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수 없도록 금지하되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위임한바 있다. 

    이와함께 새 시행령은 현재 2종일반주거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15층이하'로 층수를 규제한 것도 사업구역과 도로너비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완화했다. 
  • 문제는 이같은 규제 완화로 갈곳 잃은 부동산시장 '큰손'들의 유동자금이 모아주택(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모아주택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를 모아 블록단위로 공동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추진되는 10만㎡이내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주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돼 사업기간이 민간 재개발보다 최대 6년정도 줄어든다. 빠르면 기존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는데까지 4년만에 끝낼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초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자 사업을 추진중인 일부지역 빌라 몸값이 크게 오른바 있다. 

    실제로 올초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서울 성북구 석관동내 가로주택정비사업 1구역 투룸빌라(건물면적 32㎡) 매매가격이 지난해 2억5000만원대에서 올 5월에는 4억1000만원대(2구역)로 2배 가까이 올랐다.  

    또다른 후보지인 서울 강서구 화곡1동의 경우에는 작년 11월부터 올 6월까지 다세대주택 거래량(3007건)이 서울에서 가장 많았다. 화곡동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되면서 한때 개발 기대감이 컸지만 일부구역 지정이 무산되며 매력이 반감됐돈 곳이다. 이후 신축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재개발 추진이 멈췄다. 그러던 지난해 11월 화곡1동 일대가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한 개업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예측할 순 없지만 워낙 이 일대 빌라가격이 싸 초기투자비(빌라매매)와 추가분담금을 합치더라도 신축아파트보다 저렴하고 판단해 투자문의가 꽤 있는 편"이라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