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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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가 대주주 대출 금지와 해외송금 관련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29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경고와 함께 과태로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 조치를 했고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했으며 관련 직원 7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이번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먼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카뱅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 대출을 실행했다.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저버렸다. 카뱅은 외화송금개편 프로젝트 추진과정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 생성 관련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그외에도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와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 및 고객 통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