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 별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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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가 대주주 대출 금지와 해외송금 관련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확보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 경고와 함께 과태로 7760만원,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 조치를 했고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 및 부당사항(주의상당) 통보했으며 관련 직원 7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이번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먼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게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카뱅은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 대출을 실행했다.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저버렸다. 카뱅은 외화송금개편 프로젝트 추진과정서 해외송금 서비스 전문 생성 관련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그외에도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감사위원회 보고서를 지연 제출했고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와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보고 및 고객 통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