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0월 국가첨단전략기술 1차 지정기반시설·인허가 신속 지원…필요시 예타 면제도특성화대학 지정·관련학과 정원확대 등 인력 양성도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4일부터 시행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련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과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등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3일 강조했다. 

    이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오는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해 신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선 전략산업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계약한 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과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9~10월 중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