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노동자 계약 갱신 거부 대리점에 ‘계약종료’ 강수택배노조 “택배 서비스 정상화 위해 적극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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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창회 기자
    파업에 참여한 택배 노동자에 대해 일부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불거진 노사 간 파열음이 해소됐다.

    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CJ대한통운 본사는 계약 갱신 거부 입장을 고수한 울산 신범서대리점과 울산 학성대리점에 계약종료(재계약 거부)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이날 오후 5시부로 유성욱 CJ대한통운 본부장의 단식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노사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울산 대리점 소장 퇴출을 원청인 CJ대한통운에 촉구하며 지난 2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간 바 있다. 

    또 택배노조는 6일로 예고한 경고 파업과 오는 10~12일 파업 계획 또한 철회한다.

    택배노조 측은 “택배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CJ전주와 CJ군포 등에서의 계약해지 사태에서도 조속히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