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3차례 걸쳐 용산기지 31% 반환
  • ▲ 용산공원 기본구상도.ⓒ국토교통부
    ▲ 용산공원 기본구상도.ⓒ국토교통부
    용산공원 부분반환부지 면적이 18만㎡에서 76.4만㎡로 약 4.2배 증가했다. 이로써 전체 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변경·고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반환되는 용산 미군기지를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기본구상 및 조성방향을 담는 것으로 2011년 최초 수립 이후 2014년과 2021년 2차례 변경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2차 변경 이후 부분반환부지 면적 증가, 6월 용산공원 시범개방시 수렴한 국민의견 등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종합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 12월 이후 3차례에 걸쳐 총 76.4만㎡(전체 용산기지의 약 31%)가 반환됐다.

    장군숙소·업무시설·숙소부지가 약 16.5만㎡, 학교·벙커·야구장 부지가 약 36.8만㎡, 부지간 도로·체육관 부지가 약 5.1만㎡다.

    또한 부분반환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부지내 기존 건축물은 구조안전성, 공간활용계획, 역사적 가치 등을 감안한 활용기준을 마련한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활용 방향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염정화 이전이라도 토양 안전성 분석 및 환경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길병우 국토부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용산공원을 실제 경험한 국민들의 의견을 기본계획에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과 소통하면서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