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1000억 규모KB, 금융지원 외 재난구호키트 제공하나, 2000억 신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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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과 카드, 보험사들이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에 나섰다.

    먼저 신한은행은 피해 중소기업과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p(포인트) 특별우대금리 등이 제공된다.

     또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KB금융지주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이재민 재난구호키트 900세트를 지원하고 나섰다. 

    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제공키로 했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대해 고객이 신청한 장기보험 보험금을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지급한다.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일 이후 사용한 할부금과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주며, 피해일 이후의 결제대금 연체는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제도 이용 대상고객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써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도 수도권과 일부 지역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준다. 

    중소기업 역시 기업 당 5억원 이내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이 제공되며 최고 1%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해준다. 

    이외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해 준다. 

    하나카드는 집중호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 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와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6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