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4억, 부부소득 7000만원, 1주택자 대상자 35만명… 3.7~4.0% 수준17일 사이트 오픈… 수수료 없고 보험사도 가능보금자리론도 최대 0.35% 인하
  • ▲ 서울 한 아파트 단지를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뉴데일리DB
    ▲ 서울 한 아파트 단지를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뉴데일리DB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15일 출시된다. 기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으로 25조원을 투입해 최저 금리 3.7%까지 깎아준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과정으로 민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 및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안내를 시작하고 내달 15일 주택가격 구간별 순차적으로 접수 받는다.

    전환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에만 적용된다. 1금융권·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3%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실행된 주담대도 대상이다. 일반가구는 10년 만기 기준 3.8%이며, 저소득 청년층은 3.7%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저소득 청년층 기준은 부부 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며 만 39세까지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다.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주담대 해지에 따르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담대만 대상으로 한다.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다중채무의 경우 전체 대출을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는 경우에 이용가능하다.

    금융위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최대 35만 차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권대영 금융위 정책국장은 "주담대 평균 대출금을 약 1억원으로 계산할 때 기준을 충족하는 차주는 약 23~35만명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15일부터 28일까지 3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신청 받고,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4억원 이하 주택을 접수 받을 계획이다.

    신청자가 몰려 25조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한다. 2019년 안심전환대출 당시에 커트라인은 2억7000만원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금리도 인하하고 연말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는 30년 만기상환 기준 4.80%에서 4.45%로 인하된다. 최대 0.35%p 줄어드는 셈이다.

    권 국장은 "일시상환·변동금리 위주인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 자체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런 자금을 계속 공급해 왔다"며 "코로나 이후 저금리가 고금리로 바뀌는 시기에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보금자리론 금리인하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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