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결제수수료 제외, 권리자 수수료 보전 합의한 도출음저협 외 합의안 동의... 정부 중재 필요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등 개선 요청
-
음원업계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도출한 합의안에 대한 정부 중재를 촉구했다.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11일 인앱결제 수수료 정산 이슈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음악권리자, 이용자, 소비자, 정부 등 이해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했다.구글 인앱결제 수수료는 6월 1일 의무정책 시행으로 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독 콘텐츠는 15%, 음원은 10%의 수수료를 부담해 국내 음원 서비스들도 이에 맞춰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이에 지니뮤직은 5%, 멜론은 10%, 플로와 바이브는 15% 가량 이용권 금액을 인상했다.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은 ‘총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국내 음원 플랫폼은 이를 따르지만, 유튜브 뮤직 등 해외플랫폼은 규정이 달라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다. 게다가 구글 산하의 유튜브 뮤직은 인앱결제 수수료로부터 자유로워 역차별 문제가 심화됐다는 주장이 나온다.이에 문체부는 7월 합의안 도출 결과 일부 역차별 요소를 인정해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다.신지영 멜론 음악정책그룹장은 “해외 플랫폼과 정산 구조가 달라 국내 음원플랫폼은 인앱결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며 “사업자들은 문체부에 해외 음원플랫폼과 동일한 정산 기준 적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플랫폼은 프로모션 할인 판매시에도 정상 판매가로 정산하고, 수수료 정산에도 공제항목이 없다. 해외 플랫폼은 할인 판매시 할인 비용을 반영해 정산해 역차별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신 그룹장은 “합의안에는 결제대행 수수료 5% 공제와 권리자배분 몫을 유지하기 위해 결제 수수료 5% 인상, 가입자당 최소단가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며 “해당 안은 한 개 단체 제외 모든 권리자 단체가 취지에 동의했고, 이에 문체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다”고 피력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인앱결제 수수료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이승훈 한국음반산업협회 라이선스팀장은 “2011년에도 애플과 수수료 갈등이 있었고, 현재와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인앱결제 피해는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권리자의 매출에 영향이 있다면 논의가 필요하지만, 방통위 규제 규제 방침과 구글의 향후 정책에 따라 임시합의안은 필요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사업자들은 합의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추가로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권오현 지니뮤직 대외협력팀장은 “7월 26일에 6-7% 정도 일부 가격 인상한 상황으로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부분이 더 크다”며 “매출액에서 인앱 수수료 제외 정책을 반영해 소극적인 가격 인상을 진행했는데, 정책이 무산되면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무엇보다 참석자들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전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기 때문에,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권리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권리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는 일각의 시각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인앱결제 수수료에 대한 합의 방향은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시장의 공정성으로 모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정부에서는 3가지 원칙을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에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권리자 수수료는 보전하는 내용이 골자다. 징수 규정을 적용할 때 차별이나 불공정한 부분이 없도록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이다.김현준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장은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야 하며, 권리자 가치를 희생해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3가지 원칙“이라며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인 수단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 부담과 상생을 고려해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김 과장은 ”국내외 사업자간에 역차별이 있는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차별이라기 보다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서비스 유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징수 규정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