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결론음저협 ‘2.5%’ VS OTT읍대협 ‘0.625%’ 갈등... 중간 수준 1.25% 인상 무게콘텐츠·플랫폼 등 미디어 환경 고려한 객관적 요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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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음악 저작권료' 분쟁이 이달 중으로 결정된다. 양측이 제시하는 저작권료의 중간 수준으로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12월 안으로 음저협이 신청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문체부는 음저협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이 주장하는 요율의 중간선인 1.25% 수준의 인상안 카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7월 매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음악 저작권료 인상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OTT음대협은 기존의 저작권료(매출액의 0.625%)를 따라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음저협측은 글로벌 OTT 업체 넷플릭스가 2.5% 요율로 국내 음원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OTT 업체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OTT음대협측은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TV방송물을 재전송하는 경우 매출액의 0.625%를 적용해 사용료를 산정)를 근거로 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료 관련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저작권 자문기구인 음악산업발전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안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음악 저작권료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문체부는 최종안을 검토 중이며 박양우 장관이 승인하면 인상률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문체부가 양측의 의견을 반영한 수준으로 저작권료를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최근 박 장관은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업체 대표들과 오찬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중간 수준의 인상안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콘텐츠·플랫폼 비중을 고려한 객관적인 저작권료를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는 미디어 플랫폼별로 모두 다르다"면서 "정부가 여러 사례들을 비교해보고 공정한 수준의 요율을 산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