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원격 도박장' 운영해 320억원 부당이득수익 일부는 '라임 핵심' 김영홍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씨가 해외 도박장 개설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1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영홍과 공모해 해외원격 도박 공간을 개설했다"며 "도박 범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자를 양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필리핀 정부에서 허가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이와 같은 도박장 개설이 지속될 것이고 도박을 금지하는 우리 형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초까지 김 회장 등과 공모해 필리핀에서 해외원격 도박 공간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32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도박 이용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른바 '아바타'를 이용해 원격으로 도박에 참여하게 하는 형태로 도박장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가 도박장을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은 김 회장의 도피자금 등으로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투자금 2천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은 현재 해외 도피 중이다. 

    정씨는 지난 1월 8일 필리핀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법원은 같은 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