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올품 등 닭고기 6개사, 16일 첫 공판서 혐의 부인회합 및 논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원. ⓒ뉴데일리DB
    닭고기의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해 조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닭고기 생산업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림·올품·한강식품·동우팜투테이블·마니커·체리부로 등 닭고기 생산업체 6개사와 한국육계협회, 올품 대표이사 A씨,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 등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하림 등 6개사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닭고기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육계협회는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협회 회원사에게 판매가격과 생산량 등을 합의하게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하림 등 6개사는 이날 닭고기 가격을 논의하기 위한 회합(會合)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합의가 실행됐고, 또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림 측 변호인은 "회합 및 논의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그 논의대로 시행됐는지, 그 효과가 있었는지 다투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논의가) 농림부의 지시에 따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구성요건 중에 부당성을 충족하지 않고 경쟁 제한성이 심했는지를 다툴 예정"이라고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닭고기의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을 합의해 조절한 혐의로 하림 등 6개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육계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6월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또 올품 대표이사 A씨와 한국육계협회 전 회장 B씨의 사건 개입이 크다고 보고 공정위에 추가 고발장을 받아 이들을 수사한 뒤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