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89.2%, 찬성률 83.0로 합법적 쟁의권 확보 가능해져
  • ▲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의 찬성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의 찬성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측과 임금·단체협약 교섭 중인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쟁의권 확보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83.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1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됐다. 투표에는 7622명 중 6797명이 참여해 89.2%의 투표율을 보였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건인 투표권 보유 조합원 수 대비 찬성률 50%를 넘긴 것이다.

    향후 중앙노동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앞서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노조는 그동안 사측에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 등을  지급을 요구해왔다. 또한 국내 전기차 생산 에 대해서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