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따라 미신고 사업자 영업 불가능 2018년부터 국내서 신용카드로 코인 거래 안돼
  •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18일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가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 안내했으나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또 각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특금법이나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된다. 

    FIU는 미신고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다. 

    특금법에 따라 16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불가능하다. 

    FIU는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