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교육청 "신천초 부지 국유지라 부지교환 불가"서울시 "학교용지특례법 적용"…조합 "긴밀히 협의 중"
  • ▲ 잠실주공5단지 전경.ⓒ박정환 기자
    ▲ 잠실주공5단지 전경.ⓒ박정환 기자
    초등학교 부지이전 문제로 주춤했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청의 '학교부지 교환 및 신축불가' 통보로 사업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었지만 조합측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의에 나서기로 하면서 4000여가구의 조합원들은 한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조합은 이날부터 조합장 연임 선거 조합원총회 사전투표를 실시하고 내달 3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잠실5단지 재건축은 1978년에 건립된 3930가구의 아파트를 최고 50층, 6815가구로 탈바꿈시키는 프로젝트로 올해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조합과 서울시는 사업구역내에 위치한 신천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대신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를 새로 설립하는 기부채납안에 합의했다. 

    즉 학교를 새로 짓고 해당 건물과 부지를 교육청에 양도함으로써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정비업계는 토지가 국가소유가 아닌 지방교육청 소유이면 보통 이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학교부지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잠실5단지내 약 1만4400㎡ 규모의 신천초 부지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닌 교육부가 소지한 국유지란 점이 문제가 됐다.
  • ▲ 잠실주공5단지 내에 위치한 신천초등학교ⓒ박정환 기자
    ▲ 잠실주공5단지 내에 위치한 신천초등학교ⓒ박정환 기자
    세부적으로 초등학교의 소유권과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지만 학교부지의 소유권은 교육부로 분리돼 있는 상태다. 

    이에 교육청은 국가재산을 총괄하는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신천초 부지건을 질의했고 기재부는 학교의 부지 교환 및 신축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토지가 지방교육청 소유라면 대체부지를 맞교환할 수 있지만 신천초 부지의 경우 국가소유의 국유지인만큼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라 해당 방식이 불가능하다는게 교육청과 기재부의 입장이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학교부지 교환 및 신축이 불가하다고 회신받아 조합측에 공문을 보냈다"며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려면 조합이 우선 국가소유 신천초 부지를 매입한뒤 교육청에 신규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사안에 대해 조합,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시는 학교용지특례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국가가 조합에 종전 학교용지를 양여하고 교육청이 조합으로부터 양여받은 종전 학교부지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규 학교용지를 매수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교이전을 통한 기부채납이 조합 입장에선 시설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고 교육청은 학교가 늘어나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인 만큼 조합·기재부·교육청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시행후 교육청으로 이관됐어야 할 학교부지가 국유지로 남겨짐으로써 부실행정과 정부기관의 융통성 없는 법령해석으로 4000가구의 발이 묶일 뻔했다"며 "신속한 재건축사업 진행은 국토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정책과도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조속한 공급을 위해 정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어렵게 이뤄진 재건축 계획을 다시 변경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국가는 1990년 8월 당시 지상학교시설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에 이전했어야 할 학교용지를 지금이라도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용할 새로운 학교용지 확보를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계획에 따른 학교부지의 이전을 위해 국유재산법의 교환, 학교용지특례 양여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면서 서울시, 기재부, 서울시교육청 등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