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고용 동의 제빵사 과태료 부과 안 해'사회적합의'와 무관노동부 2018년 4월 자회사 직접고용 여부 확인후 과태료 취소 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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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와 제빵기사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회사의 고용노동부 과태료 면제는 사회적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민주노총 화섬노조를 지지하는 시민단체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상임대표인 권영국 변호사는 한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2018년 사회적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과태료를 면제받았는데, 회사는 사회적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과태료를 재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 사이에서는 고용부의 과태료 면제와 사회적합의 이행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만 시민단체 측에서 무리하게 연결시키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부는 2017년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을 대상으로 해 162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고용부가 자회사 고용에 동의한 3700여명의 제빵기사들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과태료 면제는 자회사 고용을 완료한데 따른 것이지 사회적합의 때문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유다.

    2017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고용노동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파리바뜨의 발표대로 제조기사 3700명이 스스로 파리바게뜨 직접고용이 아닌 3자 합자사로의 전직을 동의하고, 고용 승계가 완료된다면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가 사라진다”며 “그럴 경우 고용부는 전체 5300여명에서 3700명이 제조기사를 제외한 1600명에 대한 과태료(1인당 1000만원)만 부과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회사 측은 최초 1600여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추가로 약 700여명에 대한 자회사 고용 동의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과태료 수준은 지속 감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용부는 2018년 4월 4일 전체 제빵기사들의 PB파트너즈 직고용을 확인한 이후 과태료 취소를 확정해 사안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회사 직고용 완료 외의 사회적합의 내용은 과태료 면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설명이다.

    피비파트너즈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회사는 사회적합의를 충실히 이행한 상황으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