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지역경제단체장과 간담회…국세행정 방향 공유경제단체 "중기 세무조사 완화·세액공제 확대해야"
  • ▲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0일 '경제단체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 회장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청
    ▲ 이현규 인천지방국세청장은 30일 '경제단체 회장단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경제단체 회장단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청
    인천지방국세청은 30일 인천청사에서 인천·경기북부 지역 10개 경제단체 회장단과 세정간담회를 하고, 지역 경제현안과 세정에 대한 애로·건의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인천청은 지난달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 등 세무조사 운영방안과 납세유예, 세무조사 완화,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현황을 설명했다. 

    또 가업승계지원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등 기업 경영에 유용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회장들은 "기업들이 코로나19, 고물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확대 ▲적극적인 세정지원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가업상속제도 개선 ▲공제·감면 컨설팅제도 적용대상 확대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 범위 축소 ▲결손금 소급공제기간 확대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등을 건의했다. 

    이현규 인천청장은 "앞으로 인천청이 국세행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며 "모든 건의사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본청에 잘 전달해 향후 세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청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는 한편 세정의 동반자인 경제 단체와의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