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회장 “한미FTA정신 위배… 차별적 조치 멈춰야”
  •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계가 미국 행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대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법 적용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 등에 7400억 달러(약 1000조원)를 지출하는 IRA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금공제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한국산 전기차는 대당 최대 7500 달러(약 1000만원)의 혜택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산업연합회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연간 10만대 이상 수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서한에서 “IRA가 한국산 전기차에 차별적 조처를 하면서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는 초기 단계인 전기차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급을 감소시켜 결국 미국 소비자의 비용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보조금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며 “미국 내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여 2030년까지 50% 이상 감축이라는 미국의 탄소 절감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투자 역량을 저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한국 기업에 대한 IRA 적용 유보도 요청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더욱 격상됐고, 한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핵심축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산업계에 대해 이번 조치를 유보해달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서한을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등 5개 부처와 미국 의회 등에도 송부했다. 또 미셸 박 스틸, 영 김 등 한국계 하원의원과 조지아, 앨라배마 등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주의 주지사에게도 서한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 양국 경제계 간 최고위급 회의체인 한미 재계 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상공회의소 등 미국 경제계와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서울에서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리는 한미재계회의 총회에서 IRA 관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허 회장은 그동안 미국 정·재계를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철강 대미수출물량 제한) 개정 촉구 서한을 송부하는 등 산업계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민간외교를 펼쳐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