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대기업 내부지분율 60.4%…전년比 2.3%p 증가 한국타이어·크래프톤 등 총수있는 66개중 내부지분율↑총수 2세 지분율 높은 기업…한국타이어·일진 등현대차 등 4개 집단 순환출자…중흥 등 6개 집단 상호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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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올해 3.7%에 불과하지만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이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보유한 지분이 적지만 계열사 출자 등을 통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구조가 지속된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공개했다.전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지난해 71개 집단·58.1%보다 2.3%p 증가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과 동일인의 친족, 임원, 계열회사 등 관련자가 보유한 주식 비중을 뜻한다. 신규 지정집단 8개의 내부지분율은 75.6%로 전체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 상승의 한 원인이었다.총수가 있는 66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 58%보다 1.9%p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2018년 57.9%에서 2020년 57%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58%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이들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는 전체 계열사 2706개중 20.2%인 547개로해당 회사들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10.2%였다.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 43.4%, 크래프톤 40.07%, 케이씨씨 35.36%, 농심 30.53%, DB 28.57% 순이다.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 0.34%, 현대중공업 0.48%, 에스케이 0.50%, 카카오 0.56%, 장금상선 0.67% 순이다.총수가 가진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 39.82%, 부영 20.65%, 아모레퍼시픽 20.41%, DB 17.72%, 태광 13.05% 순이며 총수의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대방건설 0%, DL 0.003%, 에스케이 0.025%, 태영 0.037%, 한국타이어 0.109% 순이다.동일인의 자녀인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 40%, 일진 12.9%, 반도홀딩스 10.9%, DB 10.7%, 동원 9.4%이며 14개 기업집단은 총수 2세가 가진 계열회사 지분이 없다. 14개 기업집단은 삼성, 에스케이, 현대자동차, 엘지, 롯데, 한진, 네이버, 현대백화점, 셀트리온, 교보생명보험, 넷마블, 두나무, 이랜드, 크래프톤 등이다.66개 총수 있는 집단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은 53.3%이며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두나무 98.4%, 오케이금융그룹 97.9%, 대방건설 92.6%였다. 낮은 집단은 동국제강 13.1%, 크래프톤 15.7%, 현대해상화재보험 21.7% 순이다.◇사익편취 규제대상 66개집단·835개사로 증가…순환출자도 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 57개 집단·265개사보다 2.15배 증가했다. 이는 법 개정으로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회사 ▲해당 회사가 지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 등으로 강화되면서 해당 집단이 늘어난 탓이다.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많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 42개, 지에스 38개, 효성 35개, 일진 32개, 호반건설 26개 순이며 계열회사 수 대비 규제대상 회사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집단은 대방건설 93.3%, 두나무 85.7%, 일진 84.2%, 농심 83.3%, 태광 78.9% 등이다.순환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현대자동차 4개, 태광 2개, 보성 1개, KG 3개 등 4개 집단이 10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지난해 2개 대비 2개 증가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지난해 6개 대비 4개 증가했다.상호출자의 경우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중흥건설 1개, 오씨아이 1개, 태광 1개, 보성 2개, KG 2개, 일진 1개 등 6개 집단에서 8개의 상호출자가 존재하고 있다. 중흥건설과 오씨아이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상호출자를 법정 기한 내인 1년 안에 해소해야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도 확인됐다"며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규제 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공정위는 내부거래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채무보증 현황, 내부거래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