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규범원칙 준수-현장 목소리 경청 등 균형 필요""경쟁제한 규제완화로, 시장경제 질서 활성화""동일인 지정 제도, 당장 제도 근본 바꿀 생각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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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공정위는 대기업, 중소기업, 소비자 등 경쟁주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어서 원칙을 갖고 경쟁주체 간 갈등, 이해를 잘 조정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자 공정위 기자실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역할에 대해 "시장의 근본 규범 원칙을 준수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규제개혁과 관련해선 "공정위는 이전부터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을 통해 꾸준히 경쟁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고, 최근에도 경쟁제한적 규제 완화 관련 과제를 만들어서 꾸준히 협의하는 상황"이라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감소하는 규제 관해선 꾸준히 과제 발굴해 개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쟁제한적 규제 완화에 대해선 "공공기관 단체급식 관련해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소규모 급식업체가 낙찰되기 어려운 점이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관련해 온라인 관련해선 영업시간을 완화하자는 추진과제도 있다"며 "결국 이는 공정위가 경쟁주창자로서 경쟁을 활성화해 시장경제 질서를 활성화한다는 기조"라고 강조했다.공정위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 폐지와 관련해선 "조직개편이나 개선과 관련해선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라며 "지주회사과는 인원이 축소된 부분이고 지주회사를 비롯한 대기업집단 정책 기조에는 특별한 변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전속고발권에 대해선 "의무고발 관련해 우리가 가진 고민은 심의의결 한 이후 너무 늦은, 시간이 많이 지난 후 의무고발이 이뤄지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 법적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6개월을 3개월로 단축하는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나름 입장이 있을 것 같다.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기업집단 규제완화에 대해선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예측가능성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을 제 임기 중 꾸준히 발굴해서 일종의 규제 완화, 규제 합리화, 규제개선을 하겠다"며 "(동일인 지정 자체는)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존재하는 제도로, 당장 제도의 근본을 흔들거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와 관련해선 "자율규제가 결국은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하고 상생협력, 자율적인 분쟁 해결 등 이런 부분이 제고돼서 실제로 납품업체에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가 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자율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