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상대 주식양도 청구 소송 승소"남양유업 '쌍방대리' 주장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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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코컴퍼니(한앤코)가 주식양도 계약을 이행하라며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2일 오전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 3명을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앤코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전체를 주당 82만원에 매입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그러나 홍 회장측은 한앤코가 외식사업부(백미당)을 매각에서 제외하는 것과 오너 일가의 임원자리 보장 등 약속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9월 한앤코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아울러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당사자인 남양유업과 한앤코컴퍼니를 동시에 대리하는 '쌍방대리'와 경영간섭 행위 등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쌍방대리는 민법과 변호사법으로 금지 돼 있다.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측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이날 홍 회장측이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홍 회장 일가)가 쌍방대리와 변호사법 위반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재판이 끝난 뒤 홍 회장측 법률대리인은 "한앤코의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재판부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