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기준 완화…투자자 보호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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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가 기업 부담 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거래소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상장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 종목의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를 실질심사로 전환한다. 지금까지는 재무요건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등 소명 기회 부여 없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계속성, 경영 안정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자본전액잠식’의 경우 다른 사유 대비 부실수준이 높아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일부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선 이의신청 및 개선기회를 부여해 상폐사유 해소 및 정상화를 유도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재무관련 상장폐지 사유 외에도 일부 상장폐지 사유의 경우 기간 부여 시 사유해소 노력이 가능함에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출기한을 초과하는 기업 등에 대해선 구제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돼왔다.

    거래소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및 거래량 미달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이의신청 허용 및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타 상장폐지 요건도 합리화된다. 중복적 성격의 상폐 요건을 폐지하는 등 기업의 부담이 과도한 요건 개선도 진행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기업 회생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양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은 10~11월 중 추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