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택배 3사와 간담회 통해 폐지 이끌어택배 3사 CEO 국감 증인 채택도 취소
  •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연합뉴스
    다리가 연결된 섬(연륙도)에도 부과되던 택배 추가 배송비가 폐지되면서 섬지역 주민들의 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 예정이던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노삼석 한진 대표이사,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이사의 증인 채택도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뚜렷한 근거 없이 부과해온 섬 지역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택배 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한 결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 여건과 선박 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뤄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 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다.

    또 물류 여건이 개선돼 비용 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국민권익위도 지난 5월말 연륙 된 섬 지역 추가배송비 책정·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 ‘섬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정부 부처에 권고했다.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 주민들의 바람만큼 신속하지 않자 서삼석 의원이 나섰다.

    서 의원은 오는 6일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 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 된 섬 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 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이달 1일부터,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는 오는 11월1일부터 신안군 등 연륙 된 섬 지역 전체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택배 집배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추가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원실의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전북·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며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차원에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불합리한 정책에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연륙이 안 된 섬 지역 택배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섬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 지원 등 섬 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 등을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