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금저축펀드 운용 방식·투자 대상 확대
  • 이르면 이달부터 연금저축펀드에서도 공모 상장 리츠 투자가 허용된다. 또한 일임·자문계약 형태로 연금저축 펀드를 운용해도 연간 400만원 이하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노후자산을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금저축펀드 운용 방식과 투자 대상을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임·자문계약 연계형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적격성을 인정한다. 현재 소득세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적격성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의 운용과 관련 전문가의 일임·자문 서비스가 연계되는 연금저축펀드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유권해석을 통해 소득세법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저축펀드는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물론 전문가의 일임·자문을 얻어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상장 리츠 투자도 허용된다.

    현재 세제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펀드 범위에 공모 리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배당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 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음에도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투자가 어려웠다.

    금융위는 공모 리츠가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가 가능한 대상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르면 10월부터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들이 노후자산을 보다 전문적·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상품이 신속하게 출시되면서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