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BIS 반도체-반도체장비 대중 조치 관보게재 첨단컴퓨팅 등…반도체장비 7일, 반도체 21일 시행美 중국내 韓공장 중요성 감안 예외적 허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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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와 관련, 미국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키로 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반도체 및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고 반도체장비는 10월7일, 반도체는 10월2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반도체의 경우 ▲연산능력 300TFLOPS, 데이터입출력속도 600GB/S이상의 첨단컴퓨팅칩은 제3국 생산품 포함해 미국측 허가없이 대중 수출이 불가하다. 또한 ▲개발·생산 목적인 연산능력 100PFLOPS이상의 수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제3국 생산품 등)과 ▲美 우려거래자(Entity List)로 등재된 중국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관련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반도체장비의 경우는 ▲FinFET 구조 또는 16/14nm 이하의 로직칩 ▲18nm 이하의 D랩 ▲128단이상의 낸드는 허가없이 수출할 수 없으며 ▲고사양 증착장비는 수출제한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산업부는 “중국기업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거부되며 우리기업과 같이 중국내 다국적기업은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된다”고 밝혔다. 즉, 미국측은 중국내 한국 반도체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해 예외적인 허가절차를 도입하며 이를통해 현재 운영중인 공장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첨단 컴퓨팅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이 없으며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선 AI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은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FDPR(해외직접제품규칙)이 적용되는 통제품목은 광범위하지만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수퍼컴퓨터는 극소수이고 통제대상도 28개 기업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장비의 경우는 중국에서 가동중인 SK 우시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이 중국기업과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산업부는 미국 수출통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오는 13일 미 상무부 설명회, 60일 의견수렴 절차 등에 참여해 업계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조속히 개최해 기업 애로사항을 집중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