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5일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장 신·증설 없어도 유휴공간 내 설비도입하면 OK산업부 "국내투자, 고용창출, 공급망 강화에 기여할 것"
  •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연합뉴스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공장 신축이나 증축을 해야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공장의 신설과 증설,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을 매입·임차후 제조시설 설치만 국내 복귀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공장 유휴공간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도 국내 복귀기업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내 복귀를 확인받은 기업들은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산업부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포함된 국내 복귀(유턴) 활성화 이행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했으며 국내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