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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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알고리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증권거래의 전자화·자동화에 따른 알고리즘 거래 증가로 프로그램 오류 등에 따른 시장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알고리즘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 증권·파생상품시장에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회원을 통해 거래소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거래소는 등록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 별도의 식별 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문 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한 회원의 위험관리 의무를 구체화한다. 등록 알고리즘 거래자에 대해서는 일괄호가 취소, 자전거래 방지 등 선진시장 수준의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의견수렴 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내년 1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 가동 시기에 연계해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시행일 이후 3개월간 유예 기간을 갖는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문 오류에 의한 시장 안정성 저해 등 알고리즘 거래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면서 시장 유동성, 가격 효율성 개선과 같은 알고리즘 거래의 순기능은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