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료 무혐의…헌재 지난달 위헌 결정에 재심의 24일 전원회의…과징금 1.1억·법인·대표이사 고발
  •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하고 무해하다고 광고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신문기사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린지 6년만에 검찰고발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개최된 전원회의를 통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통해 거짓·과장광고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공정위에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한 신문기사 3건이 거짓·과장광고라고 신고된 건에 대해 공정위가 시효만료를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A씨는 2016년 4월 가습기 메이트 라벨,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유공(SK케미칼의 전신회사)의 지면 신문광고, SK그룹 사보기사, 인터넷 신문기사 3건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현이 들어가 거짓·과장광고라며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기사가 2005년 10월에 집중돼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심사대상에서 제외했고 A씨는 불복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29일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터넷 신문기사를 제외한 타 광고에 대해선 2018년 공정위가 재조사를 통해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에 1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 ▲ 애경의 2005년 10월25일자 보도자료 ⓒ공정위
    ▲ 애경의 2005년 10월25일자 보도자료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SK케미칼과 애경은 CMIT/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해 2002년 10월 솔잎향과 2005년 9월 라벤더향 제품을 출시했다. 애경은 2002년 10월과 2005년 10월 신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 같은 내용이 그대로 인터넷기사를 통해 광고됐다. 

    지난 2002년에는 '가습기 물에 섞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천연 솔잎향이 첨가돼 정신적 피로해소에도 도움된다. 영국에서 저독성을 인정받은 항균제를 사용, 인체에 무해하다'는 내용이 기사에 실렸고 2005년에는 '미생물 성장 억제 성분이 들어있어 곰팡이와 물때를 한번에 제거하면서도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내용이 실렸다. 

    애경과 SK케미칼은 2002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제품을 애경의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살균제 출시와 사용자제 권고에 따라 판매를 중단하고 같은해 9월부터 제품을 수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국 소매점에 장기간 제품이 판매됐으며 2017년 10월에도 판매된 사실이 있었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가 인체 무해성이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애경과 SK케미칼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객관적·합리적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것으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거 유공(現 SK케미칼)이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 1997년 당시 서울대 실험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해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으며 미국 환경청(EPA)에 따르면 CMIT/MIT는 급성독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지난 2012년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유독물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제시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애경에 7500만원, SK케미칼에 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애경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1명,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헌재 위헌확인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사건을 재조사해 독성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 안전, 무해하다고 광고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통해 향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이 강화돼 소비자피해가 예방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