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시효 만료 이유로 2016년 무혐의 처리 헌재 위헌 판결 이후 애경 등에 과징금 1.1억·검찰고발 처분시효 기산일 다르게 판단…CMIT·MIT 유해성 정보도 많아져
  •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3개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에 대해 6년전과 다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인터넷 신문기사 5건을 통해 거짓·과장광고를 한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직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과장광고 신고내용은 2016년이나 2022년 모두 달라지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6년전 무혐의를 내린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린 과 관련 의구심을 보내는 눈초리가 적지 않다. 

    공정위는 왜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때문이다. 2016년 4월 A씨는 가습기 메이트 라벨, 애경산업의 홈페이지 광고, 유공(SK케미칼의 前회사)의 지면 신문광고, SK그룹 사보기사, 인터넷 신문기사 3건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이 거짓·과장광고라고 신고했다. 

    당시 공정위는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이 2005년 10월에 집중돼 처분시효 5년이 지났다며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지난달 29일 위헌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재조사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처분시효 기산일을 다르게 잡았다. 2016년에는 기사광고가 집중됐던 2005년 10월을 기산일로 봤지만 이번에는 기사광고에 실린 제품의 마지막 판매일인 2017년 10월31일을 기준일로 했다. 처분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 10월30일이 처분시효 마지막 날인 셈이다. 

    공정위가 처분시효 기산일을 다르게 잡은 덕분에 과징금과 검찰고발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정위가 헌재의 위헌 판결이 나고 한달만에 재조사를 통해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다. 

    겨우 한달간의 재조사를 통해 6년전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적극 수용했고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경우 과거 조사해 본 경험이 있어 사건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2016년) 당시에는 CMIT ·MIT 성분이 가습기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데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당시에는 다수의 심사관들이 (인터넷기사가) 표시광고법상의 광고로 해당되는지 여부, 광고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미 처분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더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남 국장은 "사건처리가 결과적으로 상당히 늦어졌고 위원회 처분에 대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할 것"이라며 "헌재가 결정한 취지 정도의 적극적인 판단이 부족했던 점 등을 감안해 이번 심사과정에서 조금 더 엄정하게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엄정하게 심사했다'는 공정위의 항변과 달리 과징금 규모가 1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한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거짓·과장광고를 한때는 최대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하는데 가습기 살균제의 매출이 얼마되지 않아 매출의 최대 2%인 1억10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