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관광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법원 "경비 절감하려 안전요원 규정대로 배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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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DB
    호텔리베라 청담 투숙객이 수영장에서 익사한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희 신안관광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26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서모 총지배인은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이모 수상안전요원은 벌금 500만원을, 신안관광 법인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대표 등은 경비 절감을 위해 수영장에 안전요원 두 명 이상을 배치하지 않고 안전요원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3월 오후 5시께 호텔리베라 청담에서는 투숙객이 호텔 피트니스 클럽 내 수영장을 이용하다가 돌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7~18분 간 물속에 잠겼다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수영장은 안전요원이 식사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라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 제 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영장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한다.

    재판부는 "경비 절감을 위해 안전 사고가 빈번한 수영장에 안전요원을 규정에 부합하게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등 수영장을 주시하는 요원이 결과적으로 단 한명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서 이 같은 사고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동아들을 잃게된 피해자의 부모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