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사 모두 합법적 파업권 확보27일 교섭서 파업 카드 꺼낼 듯
  • ▲ 현대중공업, 파업 찬반투표 개표.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파업 찬반투표 개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3사 노조의 공동 파업 여부를 가르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이로써 최악의 경우 창사 이래 처음 대규모 파업이 감행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현대삼호중공업지회, 현대미포조선노동조합 등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조가 조합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모두 찬성이 과반수를 넘어 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전체 조합원(7776명) 중 5224명(67.2%)이 투표하고, 4912명(재적 대비 63.2%)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대미포조선 노조(재적 대비 71.9%)와 현대삼호중공업 노조(재적 대비 73.8%)도 파업이 가결됐다.

    이들 노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동교섭에 나서며 파업 찬반투표 또한 일정을 맞춰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동시에 진행했다.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노조까지 5개 사업장이 연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노사는 7월 임단협 상견례 이후 이달 25일까지 23차례에 걸친 교섭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쟁의행위 투표에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놓은 상태인 데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노조는 당장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오는 27일을 포함해 정기 교섭이 계속 진행될 예정으로, 파업 카드를 사측을 압박하는 데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조선3사 노조는 공동 요구안을 마련해 기본급 14만2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노동이사제 조합 추천권 도입, 교육비 지원 현실화, 사회연대기금 10억원 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