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진행"
  • ▲ 현대제철은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데일리DB
    ▲ 현대제철은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뉴데일리DB
    현대제철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를 비롯해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환 전기로사업본부장(전무)은 27일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공정위가 철근 담합 관련 혐의로 올해 8월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당사는 이에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면서 “직원들의 인식이 명확하기 때문에 의심가는 행동은 근절됐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7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