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올해 남은기간 지출방법에 따라 환급액 달라져 지출방법·맞벌이 부부 절세전략 세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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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보통은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증빙자료 등을 제출해 연말정산을 하지만, 국세청이 27일 오픈한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소비를 해야만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매년 1월15일에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같다고 보면 된다. 다만 1월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비롯해 의료비, 주택임차차입금, 기부금, 보험금 등 각종 사용액이 모두 표기되지만 국세청이 미리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밖에는 검색되지 않는다.부양가족이나 보험금이나 의료비, 기부금 같은 항목은 본인이 스스로 채워넣어야 세액계산이 가능하다.이것만 들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의아할테지만, 신용카드 사용액 만으로도 국세청에선 '절세 팁'을 납세자에게 안내해준다.가령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1~9월까지 사용액만 놓고 본다면 27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고 치자. 그렇다면 홈택스에서는 12월 말까지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90만원 더 사용하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다 채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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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은기간 동안 지출방법을 무엇으로 할 지 안내를 해주는 것이다.맞벌이 부부의 경우 구체적인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연말정산은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뿐 아니라, 부양가족이 지출한 금액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공제항목에 따라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지 유불리가 달라진다.일반적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많은 쪽에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달라지기도 한다.예를 들어 총급여 7500만원인 남편과 총급여 5000만원인 아내가 모친 한 분을 부양할 때, 단순하게는 총급여가 많은 남편이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연말정산은 내가 세금을 낸 만큼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세금을 낸 사람이 유리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을 입력해보면 결과가 달라진다. 남편은 신용카드를 3000만원, 아내 1500만원, 모친 10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자. 남편이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액은 169만원이지만, 모친에 대한 공제도 남편이 받는다면 250만원으로 81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아내의 경우 혼자라면 3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모친에 대한 공제까지 포함하면 188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액이 150만원으로 남편이 공제를 받을 때보다 더 유리하다.
이에 더해 2030세대인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맞춤형 안내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들은 대부분 사회초년생으로 총급여가 낮고 부양가족이 없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금 등 외에는 추가적인 공제를 받으려고 시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이에 국세청은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월세액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6개 항목을 추가해 공제대상인지 따로 안내하고 있다.예를 들어 청년인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3800만원의 총급여를 받고 있고, 임차한 원룸에 거주하면서 매달 35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50만원과 월세액 세액공제 6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만 해도 213만원의 절세효과가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