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2억, 14억 아파트 대출 7억까지DSR 발목에 저소득자 대출가능액 대폭 축소꽁꽁 얼어붙은 부동산시장, 금융규제 딜레마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무주택·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일괄적으로 50%까지 높이는 가운데, 수혜는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만 쏠린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는 30일 연 소득(연봉)이 각 5천만원, 1억원인 사람이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규제 지역) 모 아파트 35평형(전용면적 84.96㎡)을 살 때 시점별 대출 한도(최대 대출 가능 금액)를 분석한 결과 대출자의 DSR(39.14%)은 기준 40%를 넘지 않았다.

    그러나 5천만원 연봉자가의 주택담보대출은 많아야 2억9천400만원에 불과했다. 약 2년 10개월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에서 14억원으로 4억원 오른 만큼 LTV 기준으로는 대출 한도가 늘어야 하지만, 오히려 9천만원 가까이 깎인 것이다.

    이 아파트 시세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의 비율도 같은 기간 38%(시세 10억원·대출가능액 3억8천만원)에서 21%(시세 14억원·대출가능액 2억9천4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이런 현상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14%에서 5.48%로 폭등했지만 연 소득이 5천만원으로 제자리라면 2억9400만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크게 불어나 DSR이 40%에 막힌다. 내년부터 LTV가 50%로 높아져도, 대출 한도는 1원도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봉 1억원인 사람의 상황은 다르다. 1억원 연봉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은 LTV가 아닌 DSR 규제에 따라 5억8800만원으로 책정돼 대출 한도가 1억2200만원이나 높아지게 된다.

    같은 금리 가정(주택담보대출 금리 5.48%) 아래 내년 14억원짜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LTV 50% 기준에 따라 7억원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연소득 수준은 1억2천만원(DSR 39.66%)으로 추산됐다. 부부의 각 연봉이 6천만원만 넘으면, 아파트 가격의 절반(LTV 기준)을 대출로 메울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