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2479세대 대상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한계채무조정·저리대출 마련키로
  • ▲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연합뉴스
    ▲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예외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한해 LTV와 DSR 등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볼 것인지가 관건인데 앞서 국토부에서 대상자를 규정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규모를 2479세대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당국이 내놓은 경매유예 조치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매유예가 단순히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그치는데다, 채권자인 금융사들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채권 회수에 나서지 않으면 배임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민간 채권관리회사(NPL) 등에 매각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매절차 진행을 유예토록 협조를 구하고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또 피해자 대상 채무조정이나 정책금융상품 저리 대출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