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환급 등 피해자 구제방안 1년 동안 시행스타필드하남·고양-신세계프라퍼티, 계약서교부 지연도스파필드 3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에도 매장임차인에게 정상 관리비를 부과한 스타필드하남의 임차인 구제방안이 확정됐다. 스타필드하남을 포함한 스타필드 3사가 임차인에게 판매촉진비용을 전가한 혐의에 대해선 과징금 4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스타필드하남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신세계프라퍼티, 스타필드하남, 스타필드고양 등 스타필드 3사의 계약서면 지연교부와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4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스타필드하남이 영업개시 전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정상 영업 기간과 같은 관리비를 받은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 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지난 4월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의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안에는 ▲현금환급 등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 복리 및 후생 지원 방안이 담겨있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광고금액의 75%를 지원해주는 방안 중 선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임차인 A가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로 2000만원을 부담했다면 1000만원 현금 환급받거나, 1500만원 상당의 광고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스타필드하남은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 대비 50%만 받도록 하고, 임차인과의 상생, 협력 증진을 위해 임차인과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3억원 규모의 복리후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식대와 명절·성탄절 기념일 선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와의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을 지원한다. 임차인과 그 직원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을 지원하며, 총 2회에 걸쳐 무료 영화 관람도 제공한다.

    한편 스타필드 3사는 일부 임차인과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오픈행사'와 '2019쓱데이', '수능프로모션' 등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비용의 50%를 초과하거나 사전약정을 하지 않고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스타필드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신세계프라퍼티에 과징금 2억1700만원, 스타필드고양 1억1000만원, 스타필드하남 1억2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 거래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후 복합쇼핑몰 사업자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처음 적발하고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또 복합쇼핑몰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거래 관계에서 처음으로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이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