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공동委 지구단위결정안 수정가결용적률 최대 300% 허용…기존 신시가지 단절 해결14개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창의적 건축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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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목동 신시가지 일대가 5만여가구가 들어서는 미니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9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116.7~159.6%인 목동신시가지 용적률은 최대 300%까지 허용돼 5~20층 2만6600여가구에서 최고 35층 5만3000여가구로 바뀌게 된다.

    시에 따르면 목동지구는 1980년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아파트가 공급됐으나 공급 우선정책으로 주변지역과 단절, 획일적 경관 형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결정안을 통해 우선 대규모 단지로 단절됐던 기존 시가지 가로와 단지내 신설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보행중심 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국회대로 및 목동로에서 안양천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녹지축인 경관녹지를 조성하고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데크를 조성키로 했으며 가로변은 중저층을 배치해 입체적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4개 단지는 각각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 단지별 정비계획 수립시 창의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키로 했으며 특히 역세권과 연접한 단지는 상업‧업무‧주거 복합기능을 도입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를 단지내 개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