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보군 CSO에 징역 8년·권남희 대표에 징역 4년 선고추징금 60억여원도 명령"피해액 크고, 피해자 수십만명…사업의사 있었는지 의문"
  •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뉴데일리 DB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뉴데일리 DB
    '머지머니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원대의 피해액을 발생시킨 '머지플러스' 운영진 권씨 남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0일 오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권보군 CSO에게 징역 8년을, 권남희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함께 기소된 머지플러스 법인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게는 53억3천165만원, 권모 대표이사에게는 7억1615만원의 추징명령도 내려졌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회사에 적자가 누적돼 사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피해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 2521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머지머니를 발행·관리하고,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 이용자에게 결제대금을 정산해주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한 혐의도 받는다.

    권보군 CSO는 권모 대표이사와 공모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법인자금 67억원 상당을 횡령해 슈퍼카 구입에 쓰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머지플러스는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머지머니 20% 할인을 내세워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았다. 그러나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돌려막기식으로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머지플러스는 지난해 8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가맹점을 축소해 환불 대란을 일으켰다. 

    이들의 범행으로 머지머니 매수자들이 751억원, 제휴사가 253억원 등 총 1천4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수십만명이며, 횡령·배임 규모도 크다"며 "피고인들은 플랫폼 기업이 사업초기에 적자를 감수해야한다고 주장하나, 20%의 머니머니 할인율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머지머니를 판매한 대금을 횡령해 슈퍼카 구입하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야할 돈을 함부로 사용한 점도 인정된다"며 "투자자를 구하지도 못한 신생기업이 법인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점을 보면 진지한 사업 의사가 있었는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