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분야 규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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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을 유연화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특화 보험사의 진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특별이익 제공금액의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확대해 보험사의 자유로운 상품 개발도 촉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디지털화 등 질적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의 핵심은 '1사 1라이선스' 허가 정책의 유연화다. 금융당국은 그간 동일 보험그룹 내에선 생명·손해보험 각 1개사만 진입을 허용했는데, 이제 상품별 특화 보험사에 대해선 추가 진입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에서 주로 취급하던 펫보험, 여행자보험, 운전자보험 등을 생보사가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 규제도 완화해, 전속 설계사가 전속 회사의 자회사 상품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 펫보험 특화 보험사를 자회사로 설립한 경우 기존 규제에선 삼성생명 전속 설계사가 자회사 상품(펫보험)의 모집이 불가하지만, 규제 완화를 통해 모집을 가능하게 허용해 준다는 의미다.

    아울러 '1사 1라이선스' 정책 영향으로 온라인 영업이 제한됐던 일부 보험사에 대해서도 CM 채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규제 완화의 수혜를 입게 될 보험사로는 교보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거론된다. 두 회사는 각각 캐롯손해보험과 교보라이프플래닛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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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설계사들을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돼,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TM+CM) 방식을 통한 모집을 전격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표준상품설명대본 낭독이나 음성녹취 등의 의무가 면제돼 기존 비대면 모집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상품 개발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점은 특별이익 제공금액의 한도 상향(3만원→20만원)이다. 현재는 특별이익 제공금지 의무로 인해 보험상품과 연계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물품·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웠는데, 금액 한도 확대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펫보험에 가입자에게 반려동물 구충제를 제공하거나, 주택화재보험 가입자에게 가스누출 감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것도 금액이 허용하는 선에서 가능하다.

    연금보험의 경우 상품의 취지에 맞게 장기간 연금유지 및 수령 연금액 제고에 적합한 형태로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중도환급률 규제를 개선한다.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현 규제에선 중도해지자도 원금납입 완료시점까지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설계해 중도해지자의 수령금액을 충분히 보장하지만, 규제 개선 이후에는 중도해지자에게 돌아가는 환급금을 낮추는 대신, 그 재원으로 장기유지 때 연금수령액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선 보험사가 파생상품을 통해 금리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거래한도(총자산의 6%) 제한을 폐지한다. 또 채권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 한도초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발행 한도규제도 유연화한다.

    이밖에 보험협회 등 민간영역에서 소비자 민원을 취급할 수 있도록 인프라 서비스 제공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보험협회도 취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보험사와 소비자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은 현행대로 금감원에서 처리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1대 국회 제출 및 퉁과를 목표로 보험규제 개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률 개정안 마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