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체결한 경우 21일 이후 대출 회차분에 적용둔촌주공 등 혜택…업계 “DSR 규제 여전해 영향 미미”
  •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다음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분양가가 9억~12억원 사이인 가구가 적지 않은 만큼 수분양자의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침체기에 빠진 분양·청약시장이 일부 자극을 받을 수 있겠지만 거래 자체를 활성화하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규제·비규제지역에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됐다.

    신규 분양계약뿐만 아니라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오는 21일 이후 중도금 회차분에 대해선 분양가 12억원을 기준으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전체 분양가의 60%가 중도금이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수분양자가 자력으로 현금을 마련해 납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분양을 앞둔 단지들도 중도금 대출 확대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둔촌주공의 전용 59㎡ 분양가는 9억4000만~9억6000만원으로 2725가구가 대출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둔촌주공 전용 84㎡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강동구청은 둔촌주공의 3.3㎡당 일반분양가를 3829만원으로 확정했다. 이 경우 전용 84㎡의 분양가는 12억∼13억원선으로 중도금 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여전해 중도금 대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7~7.17%로, 지난달보다 금리 상·하단이 모두 0.5%포인트 이상 올랐다.

    DSR의 경우 지난 7월부터 차주의 총대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