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택시 독과점 남용 제재심의 예고"알고리즘 조작 통해 '가맹택시 유리한 방향' 배차" 잠정 결론"우티, 타다 등 경쟁사 콜 주지 않아"… 경쟁 제한 의혹 관련 조사 진행도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카카오 택시 운영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배차 공정성 제재 심의가 임박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 택시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심의를 예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조사를 마치고 곧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미 4월에 카카오 택시의 시장 독과점과 관련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본사 현장을 방문해 배차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맹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배차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하지만, 6개월째 해당 건을 다루는 전원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부터 플랫폼 자율규제를 내세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근 심야택시 대란과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제재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제재가 임박한 상황이다.

    그동안 배차 공정성에 대한 의혹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해명에도 사그라들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자체 실태조사 결과 이른바 ‘승객 골라태우기’와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약 39%는 가맹 택시가 배차됐다는 점에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플랫폼의 문제가 아닌 업계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조사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내며 조사 결과를 부인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카카오모빌리티는 3월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투명성위원회를 조직하고, 배차 처리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6개월 만에 밝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과 비가맹, 호출 거리에 따른 차별 요소는 없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차 알고리즘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통해 콜 몰아주기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라며 “비가맹사와 가맹사의 배차 조건을 다르게 해놓고 배차 수락률을 알고리즘에 포함한 것 자체가 자동 콜 몰아주기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도 가맹택시와의 차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 가맹 택시기사 A씨는 “심야 택시난이 문제가 돼 10시 이후 주요 상권을 돌았지만, 콜 자체를 구경을 못했다”며 “플랫폼에서 콜 수수료를 많이 받는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듯 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원 전원회의를 통해 카카오 택시의 자사 우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법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는 제재 수위와 방식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올해 안으로 제재하기는 어렵고, 내년 초 심의를 완료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우티와 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는 콜을 주지 않아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 T 외 타 플랫폼 가맹택시 기사들의 카카오 T 콜 영업을 막는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